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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FAQ (1.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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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후니훈 일상 2024. 2.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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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자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터는 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청약 FAQ(22.8월)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청약 FAQ (1.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Q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

  A.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Q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Q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예: 서울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A.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함

 

Q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A.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Q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A.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하여한 합니다.

 

Q7.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A.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현행 50%)을 우선 공급하고 있음

 

Q8.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음

 

 Q9.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적용 방법?

   A. 주택이 건설 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 제6항 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Q10.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A.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구했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 후,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계속 이어서 설명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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