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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미분양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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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후니훈 일상 2024. 1. 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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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청약

# 전용 84타입 13억원 대
 
 -> 인근 상도역롯데캐슬파크엘 전용 84타입이 23년 12월 14억 5000만원에 실거래
 

👉 청약정보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원
 공급규모 : 92세대
 
 # 역세권은 아니지만 7호선 장승배기역, 상도역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 초등학교가 들어선 초품아 단지, 걸어서 10분이면 국사봉중,당곡고 통학 가능
 #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등 문화생활 및 쇼핑 인프라가 다채롭게 구축되어 있고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도 근방에 위치
 

👉 청약일정

  청약접수  : 2024년 01월30일(화) / 인터넷 청약(09:00~17:30)
  당첨발표  : 2024년 02월02일(금) /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 2024년 02월04일(일) / 아파트 견본주택(10:00~18:00)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후수 무작위 결정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 청약방법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접수 불가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세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 하며
 아래 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해당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처리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4년 02월04일(일요일) 10:00~18:00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계약시 구비서류
 
   1) 공통서류(본인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표등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계약금입금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 제3자 대리 계약시
    공통서류,계약자 인감증명서1부,계약자 인감도장,위임장,대리인신분증,도앚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 2024.0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필요 
 
 
 
# 해당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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