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 FAQ (1-1.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주택청약 FAQ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청약 FAQ(22.8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Q11.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적용 방법은?
A.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2.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A.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Q13.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 가능?
A.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
아래 부터는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내용입니다.
(생업사정으로 단신부임)
Q14.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Q15.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A.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불가
Q16.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A. 국내기업, 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
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올 생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영공증 첨부)
Q17.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A.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Q18.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가능한지?
A.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Q19.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예:대전광역시 1년이상)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기간까지
충족한것으로 인정해 주는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탁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Q20.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 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A.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도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